대전 유성구의 가상 상가 ‘새봄빌딩’ 2층을 임차한 서윤 씨는 자신이 설립한 다온기획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그곳에서 디자인 쇼룸과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마친 뒤 직원들과 실제 영업을 이어갔지만, 임대인 강 씨는 계약서의 임차인이 회사라는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보다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여도, 주된 공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이름이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안에서 확인할 핵심은 임차 공간의 주된 부분이 실제 영업에 사용되는지입니다. 법인 명의인지보다 실제 사용 형태가 중요합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상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