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다온시에서 밭을 가진 임 씨는 하우스를 지으려다 땅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로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그 선로는 국가가 설치했고,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설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선로가 지나는 상공을 관리하는 공사에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점유·관리하는 상공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수도시설관리권이 물권의 성질을 가진 권리라면, 그 권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을 직접 지배하며 유지·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시설을 제공하고 공사는 그저 이용만 하는 보조자라고 볼 수 없고, 송전선로 양쪽 가장 바깥선에서 법정 이격거리 안에 드는 토지 상공은 공사가 직접 점유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해당 상공 부분에 대해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시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관리권을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