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에서 오래된 세탁소 건물을 산 윤 씨는 매도인 정 씨가 안내한 담장 안 마당까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화단을 가꾸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 보니 등기부에 적힌 대지 면적은 68㎡인데 담장 안쪽은 136㎡였고, 계약서에는 등기된 대지만 매매 대상으로 적혀 있을 뿐 담장 밖 경계 부분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약정은 없었습니다. 윤 씨는 그 부분을 오래 점유했으니 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등기부 면적의 두 배에 이르는 땅을 담장 안에서 계속 사용했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매수인이 인접 토지 일부를 자신이 산 대지에 포함된다고 믿고 넘겨받아 점유했다면 자주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대상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계약 당사자들도 그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초과 부분의 소유권까지 취득해 넘기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부분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하는 권리를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점유의 성격은 타주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두 배로 확인된 윤 씨의 사례에서, 담장 안 마당을 계속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나 취득시효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초과 부분의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