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수한 김 씨는 지붕 누수와 배관을 고치느라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매수 당시 등기부에는 이미 윤 씨의 가등기가 있었고, 얼마 뒤 윤 씨가 본등기를 마치면서 김 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됐습니다. 윤 씨가 집을 서 씨에게 넘긴 뒤에도 김 씨는 집을 점유하며 수리비를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소유자인 서 씨에게 수리비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썼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뤄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그 비용은 점유 기간 중 타인의 부동산에 투입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본등기 명의자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특별승계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김 씨는 윤 씨와 현재 소유자인 서 씨 모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