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오래된 단층주택을 소유한 오미경 씨는 조카 윤태식 씨의 거듭된 압박 끝에 집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유권을 넘기기로 제소전화해를 했고, 화해조서에 따라 윤 씨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압박에서 벗어난 오 씨가 중개사 김유진 씨에게 “이제 증여를 취소하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화해조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박에서 벗어난 뒤 증여를 취소하려면, 3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이 사라져 취소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강박에서 벗어났더라도,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이 남아 있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운 법률상 장애가 계속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사라진 때부터 취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 씨는 먼저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 절차를 밟고, 판결이 확정된 뒤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증여 취소만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146조 전단, 민법 제144조 제1항,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