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소규모 상가 신축을 맡은 시공업자 이도현 씨는 건물주 정수민 씨와 공사대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확정해 계약했습니다. 공사 중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자 이 씨는 실제로 1억 5천만 원이 들었다며 추가 대금을 요구했고, 완공된 건물 앞에서 정 씨는 계약서의 총액 조항을 다시 살폈습니다. 답답해진 정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 한유진 씨에게 계약 내용을 보여주며 증액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공사대금이 정해져 있는데,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업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을 총액으로 정한 정액도급이라면, 통상 수급인은 그 금액 안에서 공사를 마칠 책임을 집니다.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더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액을 올려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공사비가 적게 들더라도 도급인이 그 차액만큼 대금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정액도급의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개산액으로 정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최고액인지 최저액인지, 또는 단순한 예상액인지에 따라 최종 정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표현과 당사자의 합의를 살펴야 합니다. 공사비 상승 사실만으로 정액도급의 대금이 자동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처럼 총액을 확정한 계약이라면,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