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물류업체에서 일하는 정우진은 두 자녀를 혼자 부양하던 때, 법원 결정으로 급여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명령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배우자도 다시 취업하자 가계 사정이 달라졌고, 채권자 윤서현은 종전에 압류가 취소된 부분에 다시 집행하려고 법원에 신청을 준비합니다.
채무자의 생활 형편이 달라졌다면, 예전에 압류가 취소된 급여 부분을 다시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한 재판 뒤에 채무자나 채권자의 생활 상황 등 사정이 달라지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압류금지 범위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종전에 압류명령이 취소됐던 채권 부분을 다시 압류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 압류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의 증감이나 부양관계의 변화처럼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달라졌는지가 살펴볼 대상입니다. 사정이 바뀌었다고 종전 취소분이 저절로 다시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종전 결정 이후의 사정 변화를 근거로 법원에 범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동법 제19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