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읍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는 윤서 씨의 땅은 한동안 맹지여서 이웃 민호 씨 땅을 지나는 통행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후 과수원 경계 한쪽에 마을도로가 개설되어 경운기도 드나들 수 있게 됐지만, 윤서 씨는 기존 통행로가 더 짧고 편하다며 계속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중개사 지훈 씨에게 땅을 내놓기 전 통행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민호 씨는 새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말합니다.
새 도로로 출입할 수 있어도 기존 통행로가 더 편리하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있는 통로가 실제 이용에 충분하지 않을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행권이 먼저 생겼더라도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더는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새 도로가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게 실제로 이용 가능한지가 중요하며, 기존 통행로가 더 짧고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 통행권이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 도로가 토지 이용에 충분한 통로라면, 기존 길이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통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