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 씨는 강원도 솔내시의 토지를 법원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 땅 위에는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포장돼 차량이 오가고 있었고, 등기부에는 윤서 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와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시청에 도로로 쓰는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도로법상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는 도로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도로가 공용개시되어 사인 소유 토지가 공물인 도로로 사용되고, 그에 따라 사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그 제한은 행정청의 개별 처분이 아니라 도로의 공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의 효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정만으로 도로법 제79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상 문제를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토지를 사용할 권원 없이 도로로 점용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시를 상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상 손실보상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도로법」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도로법」제92조, 같은 법 제99조, 「도로법」제5조, 도로법 제79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13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