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상가를 판 최 씨는 매매 잔금 9,200만 원을 받기로 한 날이 지나자, 매수인 윤 씨에게 “오늘 안에 입금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별도의 지급기한을 주지는 않았지만, 윤 씨가 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자 최 씨는 약 7주 뒤 소장 부본을 보내며 계약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최고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최 씨가 잔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때 최고에 반드시 구체적인 기한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해제권이 생깁니다. 최고에서 정한 기간이 그보다 짧더라도 최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기간은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여행 중이거나 아팠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은 그 기간을 정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 씨의 경우에도 즉시 지급하라는 통보만으로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뒤 잔금 마련·지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소장 부본 송달로 해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가능하지만, 해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0.03.27. 자 89다카14110 결정; 대판 1979. 9. 25. 79다1135 판결; 민법 제5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