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에서 작은 상가건물을 지은 임대인 윤 씨는 시공사와 6억 8천만 원에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고 윤 씨에게 인도됐지만, 몇 달 뒤 시공사가 파산했고 장마철에는 옥상 누수까지 발견됐습니다. 윤 씨는 중개사 한 대표에게 하자보수비를 파산관재인에게 바로 달라고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공사가 이미 끝나 인도된 뒤 시공사가 파산했다면, 하자보수비를 파산절차 밖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 당시 양쪽의 계약상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 쌍무계약이라면,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절차 밖에서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공사가 파산 전에 완성되고 건물까지 인도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도급계약은 더 이상 해제할 수 없고 시공사는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산 당시 양쪽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안의 하자보수비 청구는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윤 씨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절차 밖에서 직접 변제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337조, 제473조 제7호, 제475조, 제476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