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온누리복지법인이 소유한 건물이 임의경매에 나오자, 강민호 씨는 어린이집 건물과 대지를 4억 8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강 씨는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기다렸지만, 뒤늦게 이 부동산이 법인 기본재산이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매대금을 전부 냈더라도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을까요?
사회복지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이뤄진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낙찰되고 대금까지 완납됐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대금 완납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대법원 2003. 9. 26. 자 2002마43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