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씨는 최도현 씨에게 빌려준 8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최 씨가 소송 전에 세종시의 작은 상가를 여동생 정유라 씨에게 넘긴 등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자 박 씨는 현재 대여금 소송에서 상가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진행 중인 대여금 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면, 채권자는 그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해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공격이나 방어 방법으로만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박 씨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그 주장만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별도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기존 소송의 주장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