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솔내시에서 과수원을 물려받은 김서윤 씨는 아버지 정태식 씨가 오래 가꾸던 땅이 정비사업으로 바뀐 대체 토지를 2016년 오민호 씨에게 팔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자경 증빙이 부족하다며 감면을 거부했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10년 넘게 농사를 지은 사실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고 김 씨는 이의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과세관청은 이번에는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돼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같은 금액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한 뒤, 특별한 사정 없이 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처분을 번복해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처럼 나중에 다시 내세운 사정이 종전 처분을 취소할 때 이미 판단 대상이 됐다면, 이를 새삼 이유로 삼아 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취소 당시 이미 검토된 사유라면, 특별한 사정 없이 같은 과세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