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박서윤 씨는 임대인 최민석 씨와 보증금 800만 원, 월세 45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비우면서 열쇠를 건넸지만, 조기 해지에 관한 별도 합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최 씨는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려 집을 다시 빌려줬고, 계약 만료일이 되자 박 씨에게 남은 6개월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 살았는데도 박 씨가 남은 6개월치 월세를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개인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중도 해지권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남은 차임을 정산해 합의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집을 다시 임대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온 뒤에는 임대인이 같은 기간의 월세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새 임대차를 통해 기존 계약의 종료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집이 비어 있던 한 달분 월세와 그에 따른 연 5% 지연이자 상당액만 정산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온 뒤의 기간까지 월세를 이중으로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인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