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상의 해솔동 재개발구역에서 주거용 건물을 가진 박서진 씨와 이도현 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습니다. 서진 씨는 조합과 금액을 협의해 건물 소유권을 넘겼지만, 도현 씨는 협의가 끝내 결렬돼 건물이 수용됐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두 사람은 중개사 김 대표에게 “현금청산을 받았는데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현금청산 협의로 소유권을 넘긴 경우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두 사람 모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수용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익사업법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라면 조합과 협의해 소유권을 넘긴 경우뿐 아니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건물이 수용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진 씨와 도현 씨 모두 해당 판결의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판결이 다룬 구 도시정비법 아래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적용 법령과 보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금청산 방식이 협의 이전이든 수용이든, 보상 청구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참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