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한 상가에서 누수 문제가 생기자 점포주 다섯 명은 시공사를 상대로 함께 소송하기로 하고, 그중 서유나 씨를 선정당사자로 정했습니다. 소송은 패소했고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서유나 씨가 부담한다고 적혔습니다. 시공사가 서 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자, 다른 점포주들에게도 비용을 청구하려 했고 서 씨는 비용은 다 같이 나눠야 한다며 집행문 부여를 다투려 합니다.
판결에 선정당사자만 비용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다른 선정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들의 분담을 이유로 집행문을 다툴 수 있을까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선정당사자를 정해 함께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선정당사자는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합니다. 이때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잃고 소송관계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주문이 선정당사자만을 가리키고, 판결이 실제로는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을 뜻한 것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다른 선정자에게 비용을 나누어 청구하는 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당사자 역시 다른 선정자의 분담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확정된 소송비용 집행문을 다툴 수 없습니다.
비용 부담 주문이 선정당사자만을 가리킨다면, 내부적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선정자에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53조,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13.1.18. 결정 2010그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