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에서 운전학원을 운영하던 윤서진 씨는 한태욱 씨에게 빌린 땅에 직접 연습 코스와 주행연습장을 설치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으로 토지와 시설이 수용된 뒤, 윤 씨는 자신이 설치한 시설 보상금까지 토지주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연습 코스와 주행연습장의 보상금도 토지 소유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으로 토지와 그 위의 시설 등이 취득·사용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손실을 입은 관계인에게도 보상해야 합니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보상받을 수 있는 관계인에 독립된 거래 대상인 시설의 소유자뿐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와 별도로 취득·사용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소유권이나 철거·수거권 등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윤 씨가 연습시설을 설치·소유했고 토지와 별도로 처분할 권리를 가졌다면, 그 시설에 대한 보상은 윤 씨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시설 보상금의 귀속은 땅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61조·제75조 제1항;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