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문 씨는 강 대표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이 씨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도금 1,500만 원을 받기로 한 날 임대인 장 씨가 나타나지 않자, 이 씨는 문 씨에게 돈을 맡기며 장 씨에게 전달한 뒤 영수증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문 씨는 돈을 챙겨 사라졌고, 이 씨는 사무실을 내준 강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진행하던 사람이 맡아 둔 돈을 횡령했다면, 사무실을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인지는 이름이나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거래를 알선·중개하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를 중개하던 사람이 거래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 보관하다 횡령한 사안에서, 사무소를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씨가 문 씨에게 맡긴 돈도 임대차계약의 중도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중개 과정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강 대표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뿐 아니라, 돈을 맡긴 행위가 중개 과정의 일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