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실내 테니스클럽 회원권을 계약한 박 씨는 총 입회금 3,000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개장 약속이 20개월 넘게 미뤄지자 박 씨는 입회계약을 해제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얼마 뒤 운영사 최 씨는 사업부지와 체육시설업 운영권을 정 씨에게 넘겼습니다. 양도 절차를 맡은 중개사 김 대표는 박 씨의 해제 사실이 적힌 회원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입회계약을 해제한 뒤 체육시설업이 새 운영자에게 넘어갔다면, 박 씨는 새 운영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회원은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입니다. 판례는 입회계약이 원칙적으로 입회금 전액을 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체육시설업자가 바뀌어도 회원들의 이용관계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이어받도록 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취지는 회원 보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권이 넘어가기 전에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계약금 반환 등 원상회복 의무가 남아 있다면 그 의무도 새 운영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계약금을 낸 뒤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의 반환청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체육시설업을 승계한 정 씨에게 박 씨의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체육시설법 제27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