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한 저층 주택가에서 전세권자 윤서진 씨는 작은 건물을 빌려 밤늦게까지 재즈 바를 운영했습니다. 음악 소리와 손님들의 대화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자, 맞은편 다세대주택에 사는 장민호 씨가 건물주 고은경 씨와 중개사 김도현 씨에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데도 소음 문제를 책임져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전세권자가 영업 중 발생한 소음에 대해 이웃에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상담사례의 답변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웃의 생활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319조에 따라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217조 제1항은 소음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도 영업 시간이나 음향 크기 등을 조절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 주민에게도 모든 소리를 무조건 금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이 해당 공간의 통상적인 사용에 적당한 정도인지를 살펴야 하며, 그런 범위의 소음이라면 이웃도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전세권자도 소음 피해를 줄여야 하지만, 이웃이 감수할 범위는 통상적인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민법 제319조, 민법 제217조 제1항, 민법 제2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