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강 대표가 직원 이 씨에게 석 달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강 대표 명의의 창고가 중개사 오 대표의 사무소에 매물로 나오자, 이 씨는 임금채권을 보전하려고 창고에 무담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금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담보로 가압류해 달라는 신청에 현금 담보 조건이 붙었다면, 이 씨는 그 결정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법원이 가압류를 명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을 보전하려는 신청이라도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한 가압류 결정은 담보 없이 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담보 조건 자체나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합니다.
담보 조건에 불복하려면 그 부분을 대상으로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대법원 2000. 8. 28.자 99그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