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서 작은 상가건물을 운영하는 건물주 박 씨는 채권자 최 씨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건물 경매를 신청하자, 판결이 난 뒤 빚을 모두 갚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매각을 의뢰받은 중개사 김 대표는 건물 앞에 붙은 경매 안내문과 박 씨가 내민 송금 내역을 확인했지만, 경매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출까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장한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정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집행 정지 신청은 별개이며, 실제 정지 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