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재외국민 김선아 씨는 임대인 오민석 씨와 계약하고 집을 인도받아 생활하면서 국내거소이전신고도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오 씨가 집을 장유진 씨에게 팔자, 장 씨는 등기 이전을 마친 뒤 김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거소이전신고를 했으니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거소이전신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재외동포법 제9조는 일정한 절차나 거래에서 주민등록증·등본 등을 요구할 때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는 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지, 국내거소신고 자체에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방법입니다. 법원은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임차권을 공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인이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주택을 인도받았더라도 국내거소이전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소이전신고와 주민등록은 서류 대체와 법률효과 면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29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58033 판결; 대법원 2013.9.16. 자 2012마8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