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상가주택 주인 최 씨는 2022년 6월 임차인 한 씨와 전세금 2억 4천만 원, 기간 3년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쳤습니다. 한 씨는 이후 전세권을 정 씨에게 넘겼고, 정 씨 앞으로 전세권이전 부기등기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최 씨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이행 제공했지만 말소등기가 되지 않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전세권을 넘긴 뒤 말소등기가 남아 있다면, 종전 전세권자와 새 전세권자 중 누구에게 말소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전세권이 양도되고 부기등기까지 마쳐졌다면, 부기등기는 기존 전세권이 양수인에게 승계된 사실을 등기부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별도의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은 현재 전세권을 넘겨받아 등기한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 종전 전세권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권 말소소송의 상대방은 양도인이 아니라 등기상 양수인입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