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작은 과수원을 20년 넘게 가꿔 온 최 씨는 그 땅을 박 씨에게 팔고 점유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한 박 씨는 소유자란에 최 씨가 아닌 윤 씨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에게 박 씨는 “제가 바로 윤 씨에게 등기를 요구하면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20년 점유한 사람에게서 땅을 넘겨받은 매수인이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취득시효가 완성될 때 그 땅을 점유하던 사람에게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 뒤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먼저 생긴 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땅을 넘겨받은 사람은 앞선 점유자의 점유와 그에 따른 하자를 이어받을 뿐, 점유로 생긴 법률상 권리까지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박 씨가 윤 씨에게 직접 청구하기보다는, 최 씨가 윤 씨에게 갖는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구해야 합니다. 판결에는 현 점유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은 이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점유를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까지 곧바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5. 3. 28.선고 93다47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