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윤 씨는 시행사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주택분양보증인인 다온주택보증이 공사를 이어받아 완공한 뒤 입주했습니다. 사용승인 8개월 뒤 장맛비가 내리자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점검 결과 외벽 방수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윤 씨는 사용승인 뒤 생긴 하자도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분양이행을 마친 주택분양보증인에게 사용승인 뒤 발생한 하자의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맡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증인을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분양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이어받아 분양을 이행한 보증인도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사용승인 전에 생긴 하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뒤 발생한 하자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까지 했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에게는 사용승인 뒤 드러난 하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287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