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민아는 박정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작은 국밥집 건물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다툼을 벌인 뒤, 지료가 한 번이라도 늦으면 지상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몇 달 뒤 서민아가 지료 한 기를 늦게 내자 박정우는 각서를 내밀며 지상권이 끝났다고 통보했고, 서민아는 인근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각서의 효력을 물었습니다.
지료가 한 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상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지상권의 소멸 사유는 당사자끼리 약정할 수 있지만, 민법은 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료를 두 기 연체해야 하는 경우와 달리, 한 기 연체만으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항이 곧바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료 한 기 연체만으로 지상권을 소멸시키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2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