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빌린 윤서진 씨는 수납장과 조명, 주방 설비를 바꾸는 데 650만 원을 들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원상복구해 돌려주기로 적혀 있었고, 퇴거일이 다가오자 임대인 박도현 씨는 설치물을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비용을 돌려받기 전에는 집을 넘길 수 없다며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원상복구 약정이 있는 임차인도 내부시설 비용을 이유로 집을 넘기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 집값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때 임차인이 원상복구해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특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약정이 해석되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토대로 한 유치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내부시설 비용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626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