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가상 건물에서 전세로 살던 윤서 씨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강 씨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삿짐을 빼야 했던 윤서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4만 6,500원의 비용을 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까지 했다면, 신청·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서 씨처럼 해당 절차에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강 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