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 씨는 예전 동업자에게 빌린 8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갚았지만, 차용증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 법원에서 이 씨가 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넘겼고 이제 강제집행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미 갚은 돈이라는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을 다툴 수 있을까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과 함께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추후보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그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씨처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기간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없다면, 뒤늦은 이의신청으로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갚은 돈을 다시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변제를 다툴 수 있고,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변제도 그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실제 변제 사실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3항, 제4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