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시의 다세대주택 임대인 이 씨는 임차인 정 씨에게 보증금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채권자 강 씨에게 보증금 일부를 넘겼고, 뒤이어 다른 채권자 서 씨에게는 보증금 전액을 양도했지만 강 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 씨와 서 씨가 차례로 정 씨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구하자, 이 씨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서로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서는 채권자가 둘이면, 임대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 씨는 권리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판단해 한쪽에 지급하기보다, 제3채무자로서 금전을 집행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은 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목적물을 공탁하는 제도로, 이 경우 공탁자는 제3채무자인 이 씨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공탁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물은 금전에 한정되고,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입니다.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는 공탁선례가 있어 어느 공탁소에 공탁해도 무방하다고 보며, 실무에서는 집행법원 소재지 공탁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는 한 채권자를 골라 지급하기보다, 집행공탁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 「공탁선례 1-55」(2001. 11. 30. 법정 3302-476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