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물류창고 매각을 중개하고, 개발회사인 새봄산업으로부터 중개보수 1,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창고 정문에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안내문이 붙었고, 새봄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김 대표는 “회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창고가 팔리고 나면 내 몫은 없는 것 아닌가” 걱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만 하면 이미 시작된 경매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출까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진행 중인 경매나 강제집행이 저절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김 대표가 확인할 것은 신청 접수 여부만이 아니라 법원의 중지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는지입니다. 참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며, 중지 여부는 법원의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