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에서 작은 작업장을 열려고 인접한 토지 세 필지를 한꺼번에 산 윤서진 씨는, 매도인 장태호 씨와 계약하면서 측량 결과 지정한 땅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면 그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몇 달 뒤 측량 결과 담장 안쪽 일부가 매매 대상 필지의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자, 장 씨는 계약서의 특약을 들어 윤 씨에게 그 땅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계약 당시 이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따져보지 못한 채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이익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완성 전 포기를 직접 정한 규정이 없지만, 소멸시효는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취득시효도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윤 씨와 장 씨가 맺은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특약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점유 기간 등 필요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전 포기 특약은 효력이 없지만, 시효 완성 요건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