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서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김 대표는 임차인 윤 씨가 시설비가 부족해 임대인 오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갚을 날짜와 이자를 적은 차용증을 작성한 뒤 공증사무소를 찾아 서명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한 오 씨가 김 대표에게 *“공증까지 했는데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기만 하면,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의 재산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나 공증담당변호사를 둔 공증인가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다면 본인의 도장과 신분증, 사서증서 인증을 위한 차용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등을 갖춰야 하며, 공증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다만 차용증의 서명이나 작성 사실을 인증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공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자체로 집행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담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공증인법」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제2항; 「공증인 수수료 규칙」제2조부터 제7조까지; 「민사집행법」제56조; 「공증인법」제56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