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새롬동의 상가주택을 팔기로 한 김 씨는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매수인 박 씨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해두었습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박 씨는 전화로 잔금 수령 준비를 해달라고 했지만, 실제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 서류 준비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박 씨를 만나 계약금의 두 배인 6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내밀며 해제 의사를 밝혔고, 박 씨는 수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배액을 받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까요?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고, 매수인이 아직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를 표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만으로 해제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배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잔금을 달라고 말하거나 잔금 수령을 준비하는 정도는 통상 이행 준비에 그칠 수 있으므로, 실제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수령 여부보다, 해제 의사표시와 배액 제공이 이행 착수 전에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