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의 음식점용 점포를 빌린 임차인 서윤 씨는 임대인 강태식 씨의 동의를 받아 주방 후드와 배수시설, 고정식 조리대를 설치하고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강 씨는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서 씨는 시설을 그대로 넘기는 대신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주방 시설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그 물건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소유이고 건물의 일부가 된 것은 아니면서,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더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음식점으로 쓰이던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요건을 갖춘 시설이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식 집기나 단순 장식물까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경위와 시설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시설의 객관적 편익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646조 제1항,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