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던 정민 씨는 소유자 윤 씨에게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아, 임차인 서 씨와 보증금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서 씨는 집을 인도받아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마쳤지만, 몇 달 뒤 새 소유자 강 씨가 “계약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반드시 주택 소유자와 직접 맺은 계약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해당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