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강 씨는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뒤, 채무자 서 씨에게 남은 재산을 알아보다 충북 청주의 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은 기둥과 지붕, 외벽까지 올라갔지만 사용승인과 보존등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서 씨는 다른 재산도 없었습니다. 강 씨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중개사 윤 대표는 건축허가 내용과 실제 건물의 구조·면적이 맞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용승인도 보존등기도 없는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요?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이 갖춰지면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되지 않았거나 보존등기·사용승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 소유여야 하고, 건물의 실질과 외관을 갖춘 상태에서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나 신고 내용과 사회통념상 같은 건물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승인 여부만으로 경매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소유관계와 실제 건물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