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박 씨는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서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집행관이 반죽기와 오븐에 압류 표시를 붙이자, 박 씨는 이 장비가 없으면 가게를 열 수 없다며 법원에 구제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생업에 꼭 필요한 장비가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를 취소하거나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유체동산 집행에도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정하고, 제196조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압류된 유체동산 전부나 일부의 압류를 취소하거나,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생업에 필요한 장비라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신청해 사정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결정 뒤 사정이 달라지면 법원에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은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에도 제19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유체동산에도 법원의 판단으로 압류를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제196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