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서민재 씨는 건물 지분을 지인 박도윤 씨에게 넘겼고, 채권자 이수진 씨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간 뒤 서 씨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 한지우 씨가 소송을 이어받아 청구를 부인권 행사로 바꿨습니다. 이수진 씨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으로 사건을 옮겨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을 행사하면,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으로 옮겨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관재인이 이어받아 부인권을 행사하고, 그 소송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곳에 계속 중이라면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입니다. 다만 소송이 이미 항소심에 올라간 뒤 관재인이 수계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 법원이 계속 심리·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법원을 바꾸는 데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면, 항소심 법원이 계속 심리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