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씨는 원주 외곽의 최정호 씨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작은 작업장을 지었습니다. 지상권 기간이 끝나자 최 씨는 작업장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했고, 건물 상태가 양호한 강 씨는 갱신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개사 윤 실장에게 계약서와 건물 현황을 보여주며 다음 대응을 물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부하면, 지상권자는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지상권이 끝날 때 건물 등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요구만으로 갱신이 확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은 그 요구만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등 지상물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강 씨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라는 선택지가 남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갱신 거절 뒤 매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갱신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거절 뒤에는 지상물 매수청구가 쟁점이 됩니다.
참고: 민법 제283조 제1항, 민법 제28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