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윤서진 씨는 사업 실패 뒤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전부 면책결정까지 확정받았습니다. 가게 임대차를 갱신하러 온 중개사 이준호 씨에게 서진 씨는 파산으로 인한 자격·권리 제한을 없애려면 복권 신청도 따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결정문 봉투를 손에 쥔 서진 씨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파산으로 인한 제한을 없애려면 별도의 복권 신청을 해야 할까요?
복권은 파산선고로 제한됐던 공적·사적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복권 재판이나 신청 없이 당연히 복권됩니다.
법에서 정한 다른 당연복권 사유도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채 파산선고 뒤 10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서진 씨처럼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면, 복권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면책결정의 확정은 별도 신청 없이 당연복권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특정 자격이나 직업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는 해당 자격을 정한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4조, 제56조 제1항 제2항, 제538조, 제6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