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에서 포장재 공장을 운영하는 윤 대표는 설비업체를 하는 강 씨에게 운영자금 900만 원을 빌리며, 공장 안 자동절단기 한 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했습니다. 기계는 윤 대표가 계속 공장에서 가동했지만, 두 사람은 양도담보계약을 맺고 강 씨는 공정증서도 받아뒀습니다. 몇 달 뒤 윤 대표가 공장 부지와 건물, 설비 목록을 묶어 오 씨에게 공장저당권을 설정했고, 오 씨가 경매를 신청하자 강 씨는 자동절단기가 목록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가 나중에 공장저당 목록에 올랐다면, 강 씨는 경매를 막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하면, 담보권자는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는 없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설치된 기계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려면 법에서 정한 기계·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목록에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지 않고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기계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담보권자가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때 별도의 명인방법을 갖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강 씨는 경매가 진행되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 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선행 양도담보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319 판결; 대법원 1998. 10. 12. 자 98그64 결정;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민사집행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