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620㎡ 대지를 공동명의로 산 강민서 씨와 오태훈 씨는 각자 작은 창고를 지어 사용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와 기존 담장 위치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해 각자 소유할 부분을 나누기로 합의했고, 중개사 김 대표는 현장에서 경계 스케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가 되자 오 씨가 서명을 미루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분할 내용에 이미 합의했는데 상대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공유자끼리 분할 방법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매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면, 상대가 그에 따른 등기를 거부하거나 합의 내용을 두고 다투더라도 공유물분할소송을 새로 내거나 기존 소송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소송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확인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구체적으로 성립했다면, 분할소송보다 합의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269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30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