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임대사업자 한지수 씨는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의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 대상에는 국내 은행의 홍콩 지점에 맡긴 예금 반환채권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내 계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줄 알았던 지수 씨는 상가 매매 잔금 일정을 상담하던 중개사 윤 대표에게 압류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도 국내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해외지점이 외국에 소재하고, 현지 법령에 따라 인가와 감독을 받으며, 예금거래에도 통상 현지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해외지점의 예금은 본점·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고, 현지에서 인출한 뒤 국내로 보내려면 별도의 송금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그 예금 반환채권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지점 예금채권 압류는 이 판결의 사정 아래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