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한서진 씨는 박도윤 씨에게 빌린 4,500만 원을 모두 갚았지만, 차용 때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씨의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매물을 관리하던 중개사 이 대표가 경매 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 씨는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경매를 잠시 멈추기 위한 담보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 관련 서류로 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담보는 원칙적으로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 제공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방식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 일시정지 담보는 관련 사무처리요령에서 원칙적으로 보증서 제출 방식이 제한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집행의 확실성이 확보되고, 정지로 생길 손해액만 담보하면 충분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도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허가 여부는 집행의 확실성과 담보 필요성을 살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담보액이 크면 보험회사가 별도 보증을 요구해 실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방식은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보증서예규) 제5조, 재판예규 제11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