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의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이 씨는 현장에 가서야 그곳에 2층 게스트하우스가 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땅 주인 최 씨 소유의 작은 수리점이 있었지만, 최 씨는 이후 이를 헐고 게스트하우스를 새로 지었습니다. 이 씨가 철거를 요구하자 최 씨는 *“새 건물이니 법정지상권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어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그때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증축·개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건물의 권리 범위와 존속기간이 무조건 새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 건물의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공동저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씨가 철거만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섰더라도, 먼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공동저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