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윤 씨의 인쇄기와 재단기가 채권자 한 씨의 신청으로 압류됐고, 집행관 오 씨는 압류 뒤 12일이 지난 날을 경매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씨는 감정서가 인쇄기 한 대의 최근 수리 내역과 성능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내고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한 씨는 경매가 늦어지면 채권 회수가 미뤄진다며 반대했고, 오 씨는 재감정 필요성과 연기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체동산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법이 정한 기간을 두면 경매기일을 정하는 일은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보면서도, 경매기일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재감정이 적정한 매각가격을 정하는 데 필요하고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연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연기 기간은 필요한 만큼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다룬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이지만, 답변은 그 내용이 현재 민사집행법 제202조에 거의 그대로 규정돼 있어 해당 법리가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감정의 합리적 필요성이 확인돼야 하고, 연기 기간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8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1조; 민사집행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