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정민 씨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세무서는 재조사한 뒤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8월 17일 그 후속 처분 통지서를 인쇄소에서 받아 들고, 나흘 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의신청 결정이 먼저 통지된 때부터 90일이 지났다며 청구가 늦었다고 맞섰습니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받은 뒤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적법할까요?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재조사결정은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까지 포함해 결정 내용을 완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후속 처분을 받아야 어떤 처분에 어느 범위까지 불복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씨는 통지를 받은 나흘 뒤 심사청구를 했으므로, 제시된 사정에서는 세무서의 기간 도과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조사결정 사건에서는 후속 처분의 통지일이 90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참고: 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81조, 제56조 제3항 본문, 제61조 제2항 본문, 제6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